방화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2023년 사업시행인가 등 진행
서울시가 지난 3일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 615-103 일대 방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2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0년 가까이 정체돼 있던 방화3구역의 재정비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구역에는 최고 높이 16층(해발고도 57.86m 미만) 이하에 용적률 223% 이하로 총 1,445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56세대는 공공주택으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60㎡ 이하 소형평형과 84㎡ 중형평형 등을 마련한다. 공공세대와 분양세대를 서로 구분하지 않는 사회적 혼합배치로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도 막는다.
또한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 구립 어린이집,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대지면적 1,300㎡, 최고 5층 이하)로 조성하며, 해당 구역 내 폭 6m 내외의 도로를 8~20m(2~4차로)로 확장해 보행안전을 확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화3재정비촉진구역은 건축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3년 사업시행인가 등을 진행할 방침이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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