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대신 과징금 4억원 부과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대신 과징금 4억원 부과
  • 황순호
  • 승인 2022.04.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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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 반발… 서울시, "현산에 면죄부 준 거 아냐"

서울시가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에 따라 지난달 13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측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철회, 과징금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4억 623만 4천원의 과징금으로 처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해당 혐의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자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에 따른 조치다.
앞서 현산은 지난달 30일 해당 사고의 부실시공 혐의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며,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최대 1년 4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현산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은 현산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광주시와 광주 동구청이 서울시에 항의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일반기준에 의거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으로, 이는 현산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지난 2월 17일 광주지역 시민대책위를 방문했을 때도 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산 측의 요청에 응한 것이 봐주기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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