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천호 접수 실시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천호 접수 실시
  • 황순호
  • 승인 2022.04.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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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1,348호 및 신혼부부형 2,807호로 총 4,155호
11일부터 청약 접수 후 5월 중 당첨자 발표, 6월 이후 입주 예정
지난해 LH가 공급한 서울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아이리스예당'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가 11일부터 2022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LH는 지난해에도 총 4회의 정기모집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896호를 공급한 바 있으며, 이번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1,348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807호 등 총 4,155호를 공급한다.

■ 주택 유형별 특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는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도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거주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신청 일정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며, 지역별 공급주택,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5월 말 발표되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에도 4차례에 걸쳐 1만 8천여 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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