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거짓·지연 신고 등 부동산 위법행위 총 2,025건 적발
서울시, 지난해 거짓·지연 신고 등 부동산 위법행위 총 2,025건 적발
  • 황순호
  • 승인 2022.04.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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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거짓·지연 신고 등 2,025건에 과태료 41억 6천만원 부과
편법 증여 및 세금탈루 의심 거래 6,207건 국세청에 통보

서울시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만 3천여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 그 중 위법사례 2,025건을 적발해 총 41억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해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도 62건이 나왔다. 그 외에도 ▷가격 외 거짓 신고 ▷저가 의심 신고 ▷고가 의심 신고 ▷증여의심 등의 사례들이 적발됐다.
또한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6,207건을 국세청에 통보,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
시는 국토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재차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의 추가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지연신고 171건 ▷허위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 99건, 서초구 89건, 마포구 48건 등 주로 고가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의심거래가 빈발하고 있다.
한편, 시는 1억원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 의무화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토지 거래금액이 1억원 이내라고 해도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이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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