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인‧임차인간 상가임대차분쟁 직접 찾아가 해결한다
서울시, 임대인‧임차인간 상가임대차분쟁 직접 찾아가 해결한다
  • 황순호
  • 승인 2022.04.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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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전문 조정위원 통해 자치구로 출장 조정 심의
분쟁조정위원회 참석 당사자들 이동시간, 비용 절감 등 편의 도모 기대

서울시가 4월부터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요청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소재 자치구로 찾아가 사건을 조정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도봉구, 금천구 등 시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치구에서 조정신청이 저조한 점을 들며 이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정 및 심의를 한다.
조정신청은 특별한 서식 없이 임대인이나 임차인 누구나 가능하고 인터넷에서‘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전화(2133-1211 또는 120)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금 분쟁이나 임대료 인상, 임차상가건물의 유지 수선 의무 등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는 것이 좋다”며 “찾아가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청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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