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협박… 비조합원 쫓겨나’ 비노조원 생존권 심각
3만여명 건설기계 임대사업자(건사협)들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설노조들의 불법행위와 횡포에 견디다 못해 22일 세종시 국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정 처벌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사협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양대노총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횡포가 심각해지고 있다. 소속 조합원이 아니면 건설사를 협박해 건설현장에서 비조합원을 쫓아낸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합원을 그 빈 자리에 채워 넣는다”고 토로했다.
건설기계 27개종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민노총, 한노총 소속 건설노조의 횡포는 법을 무시하는걸 떠나서 비노조원들의 생존권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횡포’에 항의라도 하면, 건설노조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려야 한다”며 “건설사에서 비조합원의 건설기계를 임대하려고 하면, 해당 건설사의 건설현장에 투입돼 있는 소속 조합원의 모든 건설기계를 멈춰 세워 건설사를 압박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가입돼 있다. 이는 엄연히 관련법에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사협은 “설립 후 지난 3년간 건설기계 임대 실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건설산업 내 공정·상생 협력을 뿌리내리고자 국토부에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여러 차례 건의·요청해 왔는데, 정책협의 테이블이나 의견 수렴 자리에서 건사협만 쏙 빼는 ‘따돌림’도 보여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사협은 “노동부와 공정위의 묵인으로 빚어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회원 3만여명을 비롯해 17만 건설기계대여 실사업자들은 울분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건설노조의 횡포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 횡포는 더욱 횡행할 것이기 때문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고 밝혔다.
◼ 건설기계 임대 실사업자의 생존권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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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