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 자치구에 주차장‧체육시설 등 도시계획 권한 보장
서울시, 각 자치구에 주차장‧체육시설 등 도시계획 권한 보장
  • 황순호
  • 승인 2022.03.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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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10일 개정 공포, 시-구 간 도시계획 권한 합리적 조정
시설 결정 소요 기간 8개월서 2~3개월까지 단축

서울시가 1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각 자치구에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권한을 확대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라 시는 3,000~5,000㎡ 미만의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시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각 자치구에 위임하며, 이를 통해 통상 8개월 가량 소요되던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이 2~3개월까지 단축된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 오 시장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간담회에서 자치구의 권한 확대를 요청하는 협의회 측의 의견을 수용,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회의 등을 거쳐 이뤄졌다. 시-자치구 간 도시계획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 지방분권의 원칙을 살리고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단, 공공공지의 경우 자치구의 시설 결정권을 5,000㎡ 미만까지로 확대하되, 경관 유지 및 휴식공간 제공 등 공공공지 본연의 기능과 관련된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이 자치구 위임사항임을 명시함으로써 업무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자치구 결정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방분권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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