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 황순호
  • 승인 2022.03.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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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직전 고시 대비 2.64%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가 건설자재 및 노무비 등의 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3월 1일자로 ㎡당 기본형건축비가 178만 2천원에서 182만 9천원으로 조정, 지난 2021년 9월 고시 대비 2.64% 상승했다.
주요 상승 요인들을 살펴보면, 2.64%의 상승분 중 철근 등 주요 자재가격과 노무비 상승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63%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79%p로 나타났다.
특히 경유(7.03%), 철근(이형봉강) 13.51%, 합판 14.98% 등 주요 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변동폭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단,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및 주변 시세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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