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발주계약, 나라가 끝까지 책임져야
공공공사 발주계약, 나라가 끝까지 책임져야
  • 황순호
  • 승인 2022.0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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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회, '국가계약 법제도 개혁 추진연대' 2022년 1차 워크숍 개최
국가계약 법제도 개혁 추진연대 관계자들이 15일 건축학회에서 열린 2022년 1차 워크숍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 법제도 개혁 추진연대 관계자들이 15일 건축학회에서 열린 2022년 1차 워크숍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학회

(사)대한건축학회가 지난 15일 건축회관에서 '국가계약 법제도 개혁 추진연대(이하 연대)' 2022년 제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연대는 국가 및 각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사업에서 불공정 계약, 불법 재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발족했으며, '국가(지방)계약법' 개정, 발주 계약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연대가 주장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은 ▷안전과 공정거래 및 품질 관리를 발주자 책임 하에 이행 ▷각 사업단계별 안전사고 예방여부 검토 ▷시공 과정에서의 실시간 안전 및 성능 감독 실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설계변경에 대해 발주자가 책임지는 종합사업관리(PCM) 제도 도입 ▷건설산업 구조를 '소통' 기반 수평적 융복합 협업구조로 변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우원식 국회의원이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 4월에는 '서울형 공공발주제도 시행 협약식' 등을 통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로 하여금 공공공사 발주 시 그 책임을 이행토록 노력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 내 이해관계자간 불공정 행위 예방 및 해결 노력(제3조의2 신설) ▷공사계약 체결시 하도급거래 계획 및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 서약서 작성(제1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조정시 그 사무 감독 의무화(제13조제2항 신설) ▷하도급계약 체결시 해당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안 제15조제4항) 등으로, 공사계약 체결 후 원도급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던 기존의 체제를 개선해 발주자(국가)가 공사계약을 감독, 그 책임을 이행할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하도급자가 계약의 성립을 취소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이의 신청을 허용케 하도록 하고 있다.
남궁술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건설현장 내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해 노무비용이 삭감되면서 하도급 업체 및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사계약의 일원화는 종착점이 아닌 '체크포인트'일 뿐"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장은 "현행 계약법 체계의 대대적인 정비, 특히 관련 법체계들을 일원화해 공사계약 체결시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각 주체들이 각자의 의무를 분명히 인지하고 또 그 책임을 이행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손영진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 부단장을 좌장으로 국가계약법 개정 활동에 대한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수삼 한양대 명예교수는 국내 건설업계 및 계약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 및 해외 업체들의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유연한 계약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 및 계약 체제의 정세와 트렌드에 대한 폭넓은 이해, 정부 부처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법 체계를 이에 알맞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현국 한국CMC 대표이사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 대표는 "그 동안 국내 건설산업 계약체계는 평면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을 뿐, 정보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의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또한 현재 개정안은 종합건설업에 그 중점이 치우쳐 있어 비용 및 품질 관리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조건 법을 통해 공사 주체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은 건설업계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관찰을 거쳐 대국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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