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중대재해 일으킨 건설사 행정처분 법 개정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중대재해 일으킨 건설사 행정처분 법 개정 촉구
  • 황순호
  • 승인 2022.02.15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조사한 중대 건설사고의 행정처분 직접 결정토록 해야
성흠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가 지난 14일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법상 최근 일어난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등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사고경위 및 원인 등에 대한 조사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국토부 또한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 건설사의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으나, 조사결과는 유사 원인에 의한 건설사고 예방에만 활용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별도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탓에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 소요가 심한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조사권과 처분권을 일원화해 행정처분 기간을 단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시‧도지사에 위임된 처분권 중 국토부가 직접 조사한 건설현장 사고 건에 대해 처분의 위임을 제외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성흠제 위원장은 "건설현장 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국회(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