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가 지난 14일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법상 최근 일어난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등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사고경위 및 원인 등에 대한 조사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국토부 또한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 건설사의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으나, 조사결과는 유사 원인에 의한 건설사고 예방에만 활용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별도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탓에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 소요가 심한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조사권과 처분권을 일원화해 행정처분 기간을 단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시‧도지사에 위임된 처분권 중 국토부가 직접 조사한 건설현장 사고 건에 대해 처분의 위임을 제외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성흠제 위원장은 "건설현장 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국회(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