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주거지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 개시
서울시, 저층주거지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 개시
  • 황순호
  • 승인 2022.02.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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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 지역 대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주차난 등 주거환경 열악 여부 등을 평가기준으로 마련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추진하고자 첫 자치구 공모를 오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 4월 중 25개소 내외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모아타운'은 블록 단위인 '모아주택'을 확장해 면적 10만㎡ 이내,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을 하나로 묶어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단위의 정비방식이다.
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도 제외 대상)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로주택 정비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저층주거지 내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나홀로 아파트의 양산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자치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를 발굴해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된 지역들은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지 평가기준은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30점, 사업 개소당 5점 부여)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50점)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20점) 등으로 정했으며, 지역주민 참여 의사 여부(10점)로 가점으로 합계 70점 이상이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대상지로 지정된 지역은 각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민공람 및 통합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되며, 관리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공모는 국토부와 협력해 서울 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공모와 겸해 치러지며,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각 선정한 13개소, 12개소 후보지와 함께 이들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내 기반시설 조성 지원책도 제시됐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도로, 지하주차장, 공원 등 시설 조성에 국‧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모아타운을 매년 20개소씩 총 100개소를 지정, 총 3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국토부와의 협력으로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정한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지정한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 자료=서울시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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