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 해 동안 시설물유지관리업체 54%가 업종전환 마쳐
2021년 한 해 동안 시설물유지관리업체 54%가 업종전환 마쳐
  • 황순호
  • 승인 2022.01.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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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환한 업체 총 3,905개… 2022년에도 업종전환 계속 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업체의 업종전환 등 건설산업 내 업종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로 나타났다고 3일 발표했다.
특히,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282개 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한 반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623개 업체가 신청하여 연말에 업종전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수치를 크게 웃도는 값으로, 다수의 시설물업체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으로 인한 수주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 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2022년에도 계속 진행되며,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업체는 건설업 등록관청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우편 또는 인편)하면 된다.
등록관청에서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을 통해 실적전환까지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업종이 전환되더라도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다.
박효철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업체가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하여 원활하게 영업해 나갈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 등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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