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조달청, 의무고발에 공정위는 나몰라라”
류성걸의원, “조달청, 의무고발에 공정위는 나몰라라”
  • 김덕수
  • 승인 2021.10.1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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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기업 사건 미고발 높고 4건 중 1건의 비율로 공소시효 넘겨버려”

 

조달청의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어 담합사건을 손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 이후 공정위로부터 담합거래가 의심되는 210건의 사건이 조달청으로 이송되었는데, 이중 55건(26%)이 이미 공소시효(5년)가 완성되어 조사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장·감사원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제도. 2013년 6월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신설된 제도로 2014년 1월부터 도입>

또한 공정위가 조달청으로 통보한 210개의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과, 공정위 고발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 조달청은 15건(35개사)를 입찰담합 협의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지만 공정위는 10건(24개사)만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무고발요청제도와 별개로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담합을 조사·분석하고 있는데, 조달청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서 6년간 3,796건을 적발하여 59건(1.6%)을 공정위에 조사의뢰 하였지만 34건은 무혐의 종결, 공문회신(58%)되어 14건만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총 59건(공정위 의결 14건, 사건종결 34건, 조사중 11건))
류성걸 의원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조사도 못해보고 담합 사건을 종결되는것은 고발요청권제도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조달청은 조달시스템 문란을 조장하는 담합사건 적발 의지를 가지고 공정위와의 협업을 증대하고 자체 조사역량을 강화하여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담합사건을 처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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