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울리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울리는 신혼희망타운
  • 황순호
  • 승인 2021.10.0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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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두 번 중복 계산하고 재산기준 초과 판정
2018년 최초 분양 당시에는 소명 받아줘… 이중잣대 논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이 됐음에도 재산이 중복 계산돼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부부의 재산 중 임차보증금이 중복으로 계산되어 기준 자산 초과로 탈락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정부는 소득 130% 이하, 자산기준 3억 3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공급하고 있는데, 자산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A씨는 전세금 2억 5천만 원, 예금 및 보험 1억 6천여만 원 (3개월 평균), 자동차 약 1,700만 원, 전세자금 대출금 –1억원을 포함해 총 3억 2,700만 원의 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기준인 3억 300만 원을 초과해 분양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자산 평가 대상 기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때 기존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새로운 집 잔금을 치르기 직전까지 일시적으로 통장에 보관했다.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는 이때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중복으로 계산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A씨는 이를 즉각 소명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적격자 꼬리표는 물론 1년간 사전청약 제한이라는 부당한 조치까지 받게 되었다.
그 밖에도 2018년 LH가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에서 총 42가구가 소득기준 초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받아들여졌으며, 이 중 A씨와 유사한 임차보증금 중복 사례도 7가구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재 A씨 부부 외에도 재산 중복 계산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LH가 이중잣대, 행정편의주의로 신혼희망타운을 신혼절망타운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LH 측의 명백한 업무 소홀에서 비롯된 부적격 판정이니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LH 측은 김은혜 의원실에 “제도 초창기 공급단지와 2년 이상 차이나는 최근 분양단지 개인별 사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라고 해명하며, “LH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결과에 따라 신청자격 등을 검증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분쟁 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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