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노후 승강기 구분하는 법률이나 규정도 없어…”
전국 15년 넘은 노후 승강기 23만대
전국 15년 넘은 노후 승강기 23만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승강기의 30% 가량이 15년이 넘은 노후 승강기로 드러났다.
전국에 설치된 승객용 승강기 680,943대 중 15년 넘은 노후 승강기는 197,089대로 29%가 노후승강기이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더 심각하다.
전국 화물용 엘리베이터 36,647대 중 15년 넘은 노후 승강기는 12,272대로 46%가 넘는다.
이에 대해 양기대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속에서 늘 승강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며 “노후 승강기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노후 승강기의 기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 및 규정상 별도의 정의도 없이 통상 15년이 경과하여 정밀안전검사 승강기를 노후 승강기로 임의 규정한 것이다.
양 의원은 단지 15년 넘었다는 이유로 노후 승강기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한 뒤“예전 기술로 만든 승강기는 5년, 10년만 지나도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실에 맞게 법률과 규정을 정비해야 동국제강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고 사망처럼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