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전면 확대해야 
김교흥 의원,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전면 확대해야 
  • 김덕수
  • 승인 2021.09.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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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휴일 근로자 휴식 보장 추진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안전 취약

 

김교흥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은 24일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휴식 보장을 위해 모든 건설현장에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건설 현장은 관행적으로 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요일은 현장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근로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평택국제대교 붕괴, 대전-당진선 추락사고 등이 주말에 발생하는 등 주말에 중대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현재는 공공이 발주한 건설현장에만 일요휴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일요휴무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현장 일요휴무제가 시행되면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할 수 있고 근로자들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긴급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일요일에도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일요휴무제 전면 시행으로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건설업의 안전과 고용,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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