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유일한 유료교량 ‘일산대교’ 10월부터 무료
한강서 유일한 유료교량 ‘일산대교’ 10월부터 무료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1.09.06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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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국민연금(5개 투자주체) 민자사업자 ‘날벼락’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민간투자로 건설 ‘보장 물건너가나’
사진 제공 = 경기도.
사진 제공 = 경기도.

­한강을 지나는 스물여덟 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10월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김주영, 홍정민, 한준호, 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명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운영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히는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경기도와 3개 시가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통해 일산대교㈜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인수받을 것이며, 유료통행료 수입은 챙기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를 무료화해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해 대한민국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서 “반드시 무료화되는 10월 김포시민들과 함께 이 다리를 마음 편하게 건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여러분의 침해받은 권리회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일산대교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시민들의 교통기본권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여정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민자사업자들은 이번 건에 대해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칼만 안들었지, 순전히 날도둑, 강도들 아니냐. 강제로 빼앗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토로했다. 

민자사업자가 소송으로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넷 댓글에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혈세로 투자한 것인데 국민들에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안이며,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것인데 이것을 무효화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믿고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전락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

사진 제공 = 경기도.
사진 제공 = 경기도.

◼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까지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중에 한강 하류 마지막에 위치한 것으로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다. 

길이 1.8㎞, 왕복 6차선 다리로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부족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8월 착공, 2008년 1월에 개통됐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DL이앤씨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에 대한 5개사의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으나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020년 기준 1일 통행량이 7만2,979대로 늘었다. 개통 당시 1,000원이었던 통행료는 2회 인상돼 현재는 승용차 편도 1,200원을 지불해야 한다. 

2010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과 관련된 민원과 건의(2010. 7, 김포시)가 지속되자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4년 통행료 등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했지만 2019년 패소한 바 있다. 

㈜일산대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간 10.5%에 달하는 고이율의 자금을 빌려 쓰고 있어 이를 7.25%의 저금리로 전환하라는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거부한 데 따른 소송이었다. 

2020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은 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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