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엔에스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해당 건설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엔에스건설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미지급한 행위와 선급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를 부과했다.
■ 법 위반 내용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종합건설사업자인 ㈜엔에스건설은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지난 2017년 12월 26잉ㄹ 전문건설사업자인 OO건설에게 20억 5,700만 원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엔에스건설은 지난 2018년 6월 22일 하도급공사를 진행 중이던 OO건설에게 공사진행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며, 공사진행율이 18%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법원에서의 감정결과 30% 이상의 공정율로 감정되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나, ㈜엔에스건설은 이러한 최고절차 등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제·해지를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
◇ 선급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또한 ㈜엔에스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인 OO건설에게 지급해야할 선급금 1억 2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선급금 지연이자 198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도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 조치 내용
공정위는 ㈜엔에스건설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엔에스건설의 선급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는 동시에 미지급한 선급금지연이자 198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 의의 및 기대효과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방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및 선급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한 사례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업계에 다시 한 번 환기하고, 부당 위탁취소 및 선급금 관련 하도급법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