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태양건설의 불공정 하도급행위 시정조치
공정위, ㈜신태양건설의 불공정 하도급행위 시정조치
  • 황순호
  • 승인 2021.08.30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가상승 시 공사비 증액 요구 금지 특약은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 설정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추가공사를 지시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 법 위반 내용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에  14차례에 걸친 추가공사(금액 2억 5천 4백만 원)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위탁을 한 이후,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위탁을 하는 경우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 조치 내용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의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변동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해 달라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원사업자가 부정하거나, 대금조정 신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