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통해 윤리인권경영 앞장서
남동발전,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통해 윤리인권경영 앞장서
  • 황순호
  • 승인 2021.08.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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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훈련으로 신고자 보호, '갑질' 근절에 주력

한국남동발전은 올해 초 신고자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신고채널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7일 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모의신고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심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인권침해 행위, 공직문화를 해치는 부패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통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자의 신변노출을 차단하고,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신고제도이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번 하반기 모의훈련을 통해 공익신고채널을 전직원에게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모의훈련을 함으로써 신고제도 이용활성화와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강화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리인권경영을 위한 통합 윤리인권센터 운영, 사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통한 상담지원체계 구축, 기존 독립기관을 통한 레드휘슬 익명신고 시스템, 전직원 윤리인권교육, 인권침해사례 공유 등 다양한 윤리인권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안심변호사 대리신고제도 운영과 신고훈련 등을 통해 회사의 신뢰를 높이면서 윤리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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