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술자료 보호에 주력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술자료 보호에 주력
  • 황순호
  • 승인 2021.07.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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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비밀유지계약 의무화로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문제 해소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자료 요건(비밀관리성) 완화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완화했다.

단,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의 보호대상인 기술자료는 기술성, 비밀관리성을 갖춘 자료에 한정되며, 비밀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이를 완화했다.

■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했다.

비밀유지계약은 계약상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중요한 보호장치로, 원·수급사업자간 협상력 차이로 원사업자가 중요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이의 체결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도입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개정안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비밀심리절차) 법원은 자료제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된다.

(비밀유지명령) 법원이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위반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소송기록 열람을 청구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기술 유용행위의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의 범위가 확대되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장치로 작용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제출된 자료가 소송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기술자료 요건 완화 규정은 공포 후 즉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며,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이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맞춰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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