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터 열사병 주의보” 발령... 폭염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
노동부, “일터 열사병 주의보” 발령... 폭염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
  • 황순호
  • 승인 2021.07.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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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 준수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일 10시를 기해 폭염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 각 사업장에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5년간(‘16~’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26명이 사망했고, 최근 경기 양주시 건설현장에서도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데서 나온 조치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식수와 그늘을 제공하고,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노동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시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시 무더위 시간대(14~17시) 가급적 옥외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경계’단계 발령 즉시 열사병 예방수칙을 (전문)건설협회, 주요 건설사 및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전 사업장에 배포, 6월~9월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지도·점검·감독시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열사병 예방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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