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까지 접수
산림청은 목재에 지식을 전달하고 생활 속 목재 이용을 확산하는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각종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정보와 목공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 인력이다. 전문 자격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176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시험에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은 총 6개소로, 지정 현황은 목재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다.
인력, 시설, 교육과정 등 목재 이용에 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우편으로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이 종료되면 전문가의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산림청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지난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6곳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도 역량 있는 기관을 추가 지정해 목재 교육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오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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