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 시행”
현대건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 시행”
  • 오은서 기자
  • 승인 2021.06.1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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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초기부터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
협력사와 함께 전방위 안전관리 실시

한국건설신문 오은서 기자 =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현장 그레이존(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지원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15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안전관리비 50% 선집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부담 없이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요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현대건설이 협력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 제도로 공사 초기부터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모든 현장에 전방위적인 안전제도 실시로 협력사와 함께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 안전관리 혁신과 의식 고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전 현장 안전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전관리비용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현장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하는 동반성장 위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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