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생활 속 녹색공간 확충 위해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 마련
산림청, 생활 속 녹색공간 확충 위해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 마련
  • 오은서
  • 승인 2021.06.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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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된 모습. 사진=산림청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된 모습. 사진=산림청

한국건설신문 오은서기자=산림청은 오는 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시숲법은 공기정화 효과와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체험, 학습,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9일 제정·공포됐다.

산림청은 법률에서 규정,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도시숲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도시숲 등 기본계획,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도시숲 등 기능별 관리 ▷실태조사와 통계관리의 범위, 방법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기준·절차 ▷도시숲 등의 기부채납 ▷국민참여 활성화 등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기후변화 대응, 도시생태계 보전, 국민 휴식공간 제공 등 도시숲 등이 다양한 기능을 최적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시숲 등 조성, 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더불어 도시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게 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도시숲법의 제정, 시행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도시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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