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 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지원 확대
조달청, 비축 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지원 확대
  • 황순호
  • 승인 2021.05.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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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조건 확대, 지정기업 외상이자 0.5%p할인•대여 방출도 우대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24일부터 신청자격조건 완화, 지원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를 개선 및 시행하기로 했다.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는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선정, 조달청의 비축분 원자재 방출시 우대하는 제도로,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지난 4월 조달청장과 비축이용업체 간담회시 건의된 애로사항 및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주요 개선내용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인정기업(산업부, 중기부)과 고용우수 기업(지자체), 지패스(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추가 ▷외상방출 물량 전체에 대해 0.5%p 할인(강소기업 지정시 주간 방출 한도물량 3배까지 확대) ▷대여방출시 이자율 할인(0.5%p) 및 6개월간 할인이자 적용 등이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앞으로도 시장과 현장에 주목해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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