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 20일 1순위 청약
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 20일 1순위 청약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1.04.16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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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76~102㎡ 총 1,172가구 규모 대단지
전용면적 102㎡ 타입 50% 추첨제 적용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금성백조가 20일(화)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검단신도시 AB3-2블록에 선보이는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는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76~102㎡ 총 1,17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76㎡ 214가구 ▷84㎡A 510가구 ▷84㎡B 75가구 ▷102㎡A 224가구 ▷102㎡B 149가구로 구성됐다.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4월 9일) 기준, 청약 순위별로 공급 가구수의 50%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 2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 수도권(서울, 경기)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청약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자(처분 조건)이며,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및 지역별 예치금액(지역별 상이)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됐거나 해당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자와 해당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 무주택자는 가점제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선별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76・84㎡는 100% 가점제 ▷전용면적 102㎡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적용한다.

청약 일정은 19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화) 1순위, 21일(수)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27일(화)에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5월 10일(월)~14일(금) 5일간 진행된다.

금성백조가 공급하는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새 아파트지만,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되는 단지의 분양가가 인근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은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00%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단지는 검단신도시 관문에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바로 앞에는 메인대로가 위치해 차량을 통한 이동이 수월하며, 2023년 개통 예정인 검단~경명로 간 도로를 통해 올림픽대로와 외곽순환도로의 접근이 편리해질 예정이다. 인근 선황댕이산・계양산・경인 아라뱃길 수변공원 등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고, 반경 500m 이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들어설 예정으로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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