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위험요인 제거 착수
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위험요인 제거 착수
  • 임성지 기자
  • 승인 2021.03.17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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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전 사업 대상 중대재해 리스크 파악 및 사전 조치 시행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확립 ‘중대 산업・시민재해 무사고’ 경영 실현

한국건설신문 임성지 기자 = 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시설 안전 확보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춰 공단업무와 관련된 위험 요인을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찾아 미리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과 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본격 나섰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동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달 26일 제정됐고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들어 이 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공공시설에서 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안전관리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단은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서울의 도시기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은 필수 임무라는 내부 공감을 토대로 발생했던 사고는 다시 생기지 않게 대비하고, 유사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대책이 없다면 수립해 보완하고 국내외 사고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일어날 수 있는 사고까지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각오다. 

그 첫걸음으로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을 꾸려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24개 사업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유해・위험 요인 찾기에 나섰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국내・외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례도 함께 조사해 공단 사업장별로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 개선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는 직원 37명과 외부 기술자문위원 등이 참여해 3월부터 연말까지 활동하며, 합동 점검과 노하우 공유, 정기 및 수시 회의로 기존 사고의 재발방지나 위험 요인 발굴에 힘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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