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방향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공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은 12일 서울 서초구 본원 6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상반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전관리원 이사장을 비롯해 본부 임원, 부서장, 전국 21개 지역검사소(출장소 포함)장이 참여했다.
안전관리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검사대처 방안 △차세대 건설기계관리시스템 개발내용 △검사역량 강화 등 현안공유 △검사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순귀 이사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안전관리원이 환골탈태해야 하는 시점이다”면서 “검사료 인상에 발맞춰 수검자 눈높이에 맞는 검사기법 개발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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