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비대위 건산법 개정 철회’ 요구 관련 입장
건설공제조합 ‘비대위 건산법 개정 철회’ 요구 관련 입장
  • 김덕수
  • 승인 2021.01.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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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등 조합의 입장 ‘다르다’ 밝혀
국토부 김현미 장관 ‘협회와 공제조합 운영 분리’ 검토 후속조치

 

건설공제조합은 위 제목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와 전혀 무관하며 조합의 입장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위 제목의 보도자료 배포주체는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이며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이다”라고 밝혔다.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09년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할 당시 지인 소유의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지적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전문)건설협회장과 금융기관인 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겸임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였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협회와 공제조합의 운영을 분리하기 위해 건설산업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추진한 사안으로 건설공제조합은 직접적인 추진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제조합 임원의 낙하산 문제와 관련해 이사장은, 관련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추천과 조합원 총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다.
아울러 방만경영 지적에 대해 조합은 IMF·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건설보증기관을 포함한 수많은 금융기업의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실 없이 당기순이익(최근 5년간 7,781억원)과 조합원 배당(최근 5년간 4,099억원)을 실시하였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경영관리로 금융기관 본연의 견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2년 연속 A2 등급을, 피치사로부터 9년 연속 A등급을 받는 등 뛰어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등 현 경영진의 방만경영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또한 독과점 체제의 보증시장 개방과 조합 해산주장과 관련하여 건설보증 시장은 이미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각종 건설관련 공제조합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민간 손해보험사에 보증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량한 대형건설사이탈 가속으로 건설전문 공제조합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이 경우 보증여력 부족으로 신용도가 낮은 대부분의 중소건설사는 민간 보험사로부터 외면 받고,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여력 부족으로 인수가 불가하여 결국 대다수의 중소조합원을 보증시장 개방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떠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조직 슬림화, 비용감축 등 경영효율화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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