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노력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 상향 지원
주거복지 노력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 상향 지원
  • 홍혜주
  • 승인 2020.09.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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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실태보다 ‘증진 노력’ 우선해 평가

앞으로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을 더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50%)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주거복지실태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3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더 가도록 가장 높은 가중치(20%→45%)를 부여하는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통합∙조정했다. 
기존의 5개 평가항목인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해 4개로 조정한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 시 이를 적용해 광역ㆍ기초 지자체별 지원대상을 평가ㆍ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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