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지규제최소구역’ 활성화한다⋯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입지규제최소구역’ 활성화한다⋯개정안 입법예고
  • 홍혜주
  • 승인 2020.09.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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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23 행정예고, 실효성 개선차원
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20→40%), 지역별 총량제한 폐지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이번달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입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없이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선방안(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주민제안 허용)은 지난달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공급방안에 포함됐다.
개선방안 중 지침 개정이 필요한 주거기능 비율제한 완화(20→40%), 복합기준 완화(3개 이상→2개 이상), 총량폐지 등은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침개정에 착수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 복합기준 완화 ▷지역별 총량 제한 폐지 등 지정요건 완화 등이다. 
우선 특별시·광역시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주거 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최대 허용비율을 완화(20→40%)한다. 특히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입소구역은 50%까지 완화한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2개 이상의 기능만 포함하게 변경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입소구역 지정 총량을 폐지해 적극적으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최소 면적기준(1만㎡ 이상)도 폐지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입소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주민 제안 허용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월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정채교 과장은 “지난해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부산, 군포 등부터 본격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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