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서 수정가결
1만9,694㎡,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 공공임대주택 50가구 포함
1만9,694㎡,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 공공임대주택 50가구 포함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역 역세권으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시는 대상지 1만9,694㎡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582가구(공공임대주택 50가구 포함)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으로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서울 종로5가 321-19번지 일대에 대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번 변경을 통해 해당 지역에 오피스텔, 사무소 등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도건위는 또한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703-149번지 일대에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신축된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높이를 기존 6층(약 23m)에서 7층(약 34m)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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