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정 조건부 가결
서울시,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정 조건부 가결
  • 홍혜주
  • 승인 2020.08.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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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
'HUG기금지원형' 1호 도시재생인정사업 지정
건축계획안.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 건축계획안.

서울시는 27일 열린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기금지원형’ 1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지정하는 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점 단위’ 사업이다. 지난해 8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도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법령 시행과 동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선정해 10~50억 내외(서울시 지방비 매칭 15~75억)의 정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UG기금지원형’ 인정사업은 별도의 공공재정 지원 없이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통한 것이다. 인정사업 제도도입 이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 기존 댑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총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에 1호 HUG기금지원형으로 지정된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존 노후공공청사 복합 개발 시 주민센터,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경로당∙작은도서관 등 생활기반시설(SOC) 설치에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LH공사와 강동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의 당초 계획안은 복합개발의 행복주택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융자지원을 받아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이번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저층부 공공청사 및 생활SOC도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저리융자(1.8%)를 받게 됐다. 저리융자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은 약 11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오늘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을 반영해 9월 중 주택도시기금에 융자신청을 하고 10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연내 착공을 추진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정부지원사업 외 다양한 인정사업 유형을 개발해 시민 체감도 높은 거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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