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기금지원형' 1호 도시재생인정사업 지정
서울시는 27일 열린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기금지원형’ 1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지정하는 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점 단위’ 사업이다. 지난해 8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도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법령 시행과 동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선정해 10~50억 내외(서울시 지방비 매칭 15~75억)의 정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UG기금지원형’ 인정사업은 별도의 공공재정 지원 없이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통한 것이다. 인정사업 제도도입 이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 기존 댑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총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에 1호 HUG기금지원형으로 지정된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존 노후공공청사 복합 개발 시 주민센터,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경로당∙작은도서관 등 생활기반시설(SOC) 설치에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LH공사와 강동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의 당초 계획안은 복합개발의 행복주택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융자지원을 받아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이번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저층부 공공청사 및 생활SOC도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저리융자(1.8%)를 받게 됐다. 저리융자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은 약 11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오늘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을 반영해 9월 중 주택도시기금에 융자신청을 하고 10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연내 착공을 추진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정부지원사업 외 다양한 인정사업 유형을 개발해 시민 체감도 높은 거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