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쉬워진다…서울시, 종합지원대책 마련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쉬워진다…서울시, 종합지원대책 마련
  • 홍혜주
  • 승인 2020.08.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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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활성화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간소화

서울시는 각종 제약으로 인해 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경제적 지원범위를 확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내 저층주택지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자 다수의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해 왔으나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내진구조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 및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리모델링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내 단독․다가구 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난 7월 16일 개정된 도시재생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 주택 리모델링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 도시재생 포털’ 등에 구역 현황과 완화사항을 공개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및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제도개선사항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도시재생지역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 내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대문구 북가좌동(330-6 일대), 마포구 연남동(239-1 일대), 동작구 흑석숲마을(흑석동 186-19 일대), 성북구 길음 소리마을(길음동 1170 일대), 도봉구 방아골(방학동 396-1 일대), 성북구 장수마을(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등 2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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