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300억원 미만 공사도 입찰담합 조사한다
조달청, 300억원 미만 공사도 입찰담합 조사한다
  • 홍혜주
  • 승인 2020.08.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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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공사, 18일분부터
입찰내역서 복사 등 부정 의심되면 공정위에 조사의뢰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공사도 입찰담합 징후 진단∙분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18일 입찰공고분부터다. 
조달청은 기존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대해서만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분석 결과 담합이 의심되면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입찰담합 징후분석은 낙찰률, 입찰참여 업체 수 등 정량평가와 담합관련 모의 정보 등 정성평가로 구성돼 있다. 
특히 2인 이상 입찰자의 입찰내역서가 입찰금액, 세부공종 금액 등이 동일해 타인의 입찰내역서를 복사하는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입찰담합 징후 진단·분석으로 입찰시장에서 편법적인 입찰내역서 작성 행위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입찰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입찰자의 불공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공정한 경쟁의 입찰문화를 형성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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