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전동퀵보드 이래도 타시겠습니까?
[5회] 전동퀵보드 이래도 타시겠습니까?
  • 한국건설신문
  • 승인 2020.08.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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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전동퀵보드 전기자전거 정말 조심히 타세요.

이번주제는 요즘 상담을 하다보면 이륜차 전동퀵보드 전기자전거 사고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륜차는 직업 동호회 스포츠를 목적으로 탔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집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계약 당시와 다르게 계속적으로 이륜차를 사용 하였을 경우에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부지급 대상이지만 단순히 일시적으로 친인척 친구의 이륜차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약관상에도 단순히 이륜차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일시적으로 탔는지 계속적으로 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계약자의 교통법규위반 사례나 벌금유무를 파악하여 보기도 합니다.

이륜차 부지급 사유에는 첫 번째로 고지 계약자 알릴의무, 두 번째로 통지의무(위험이 변경이 되었을 때 무조건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계속적으로 이륜차를 사용 하게될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여 상향된 보험료를 내던지 아님 계약을 종결짓던지 이륜차를 사용하지 않을지를 통지 후 결정을 짓는 것이 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이나 상대방을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륜차도 보험료가 조금 비싸서 그렇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사고 경력이 없을 때 보험료가 내려가니 첵크하시길 말씀드립니다. 또한 계약자 알릴의무 위반이나 고지위반시 이륜차는 탑승자 또한 면책 사유가 되니 주의하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재계약시 생명보험으로도 좋은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되니 손해보험과 비교하여 가입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요즘 주위에서 전동퀵보드를 안전장비 없이 빠른 속도로 달리시는 분들을 자주보게 되는데요. 법쪽에 종사하다보니 이러한 분들이 무척 위태로워 보입니다. 최근 저희 의뢰인분이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버스정류장과 버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던 전동퀵보드와 충돌하여 머리를 심하게 바닥에 부딪쳐서 개두술 후 편마비에 기질적 정신장애를 입으셨습니다. 전동퀵보드는 무보험인 상태였고 버스 또한 버스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승객을 하차시켜서 사고가 확대되어 버스공제조합으로 소송 진행중입니다. 차후 버스공제조합은 전동퀵보드를 운전한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될텐데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배상금을 갚아야 되는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저의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적은 담보이지만 1억 한도의 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조심해서 타셔야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막으실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작동이 편해서 타시지만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본인이나 상대방에게는 위험한 전동퀵보드라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전동퀵보드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약관상 항공기 선박 차량의 소유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전기를 동력으로하는 자전거 전동퀵보드 이륜차는 모두 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의 운전 미숙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되돌릴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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