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가결
5층 20m이하 →6층 25m이하, 최고 6층 35m이하
5층 20m이하 →6층 25m이하, 최고 6층 35m이하
서울 강남 압구정로변의 건축물 높이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7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변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신사동 505에서 청담동 98-8 일대 압구정로 주변이다. 이번 가결로 압구정로변 용도지구가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건축물 높이 규제가 6층 25m이하, 최고 6층 35m이하로 완화됐다. 아울러 도시 관리수단 마련으로 압구정로변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높이 및 건축물의 용도 관리가 가능해졌다.
해당지역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이다. 도로 북쪽의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남쪽 가로수길, 의료타운, 압구정로데오거리, 명품패션거리 등이다.
서울시는 2002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변화된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재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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