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역규제 폐지 대비 조달청과 협업키로
국토부, 업역규제 폐지 대비 조달청과 협업키로
  • 선태규
  • 승인 2020.06.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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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 협력회의서 성과도출 협력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건설 분야의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국토부는 조달청과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이와 같은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보면 첫째, 업역규제 폐지, 업종개편을 앞두고 양 기관 간 역할분담과 협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을 통해 점검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동시에,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 개선, 발주 시스템 정비 등 기존 조달체계를 개편해 나간다.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을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 받는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지속 점검한다.

둘째, 지난 5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상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에 공유하여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파악 등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건설사의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평가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을 오는 하반기 중 PQ(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던 것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으로 명문화한다.

셋째, 공사 소요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적용해야 하는 기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데이터를 공유하고, 국토부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라며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건설혁신의 동력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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