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제재 강화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제재 강화
  • 선태규
  • 승인 2020.06.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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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등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

현재 미수검 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2~50만원)보다 미수검 건설기계 사용·운행에 따른 기회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수검의무를 강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둘째,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검사명령제를 도입한다.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3차에 걸쳐 검사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또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사용·운행 제한한다.

고위험 기종 및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하고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 처벌도 강화한다.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 처벌 강화하고 2002년 이후 동결된 검사수수료도 50% 인상한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하여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를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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