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공원 100만㎡, 토지비축 대상 선정
장기미집행공원 100만㎡, 토지비축 대상 선정
  • 선태규
  • 승인 2020.06.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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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원 규모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의결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서, 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하여 2009년 첫 도입 이후 10년간 약 2조3천629억 원의 토지를 비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비전은 ‘토지비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함께 사는 국토의 실현’으로서, 토지은행이 공익사업용 토지의 원활한 공급 등 단순한 토지 수급관리 수단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토지비축 제도 정착을 지향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예정이었던 장기미집행공원을 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총 18개소, 약 100만㎡, 1천843억원 상당의 규모다.

향후 비축대상 토지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상 토지 이용현황 분석을 기초로, 미개발지 내의 개발잠재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도심 내 토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개발지 내에서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등 향후 개발이 필요하거나 개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개발잠재지를 분석하였다.

선별된 토지군 안에서는 접근성, 사회·경제 특성, 토지 특성 등 비축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토지비축종합지수’를 적용하여 비축 대상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제2차 종합계획의 비축목표로는 향후 10년간 총 9조원 범위 내에서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향후 공사채 발행뿐만 아니라, 토지은행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은행 적립금 활용, 리츠 등 민간 자금 유치 등 재원조달 방안 다각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닌 사업 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는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토지시장 안정’ 목적 외에도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등 사회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 비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코로나19 상황 등에 한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기업이 회생 등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 매각이 필요할 경우, 토지은행이 해당 토지의 활용 가능성과 토지 수요가 있는 기업에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의 절차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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