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성찬종합건설에 과징금 4억7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 성찬종합건설에 과징금 4억7천만원 부과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5.28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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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 사업자에게 11억6,3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8,800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각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원에서 최대 약 6억4,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 사업자에게 8,800만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3개 수급 사업자가 성찬종합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지연이자는 최소 약 1,100만원에서 최대 약 4,800만원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부과된 시정명령은 A사 등 3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1억6,300만원과 지연이자 8,800만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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