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7만호 주택 공급된다
서울 도심에 7만호 주택 공급된다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5.08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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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발표
용산 정비창에 8천호 공급… 2021년 말 구역지정 완료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토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반 강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4만호)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재개발 활성화(2만호)를 위해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도 보완한다.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1.2만호) 차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방안도 추진된다.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시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기금 융자금리 인하하고,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0.8만호) 방안으로는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한다.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1.5만호) 방안으로는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완화한다.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실 오피스·상가를 LH·H가 적극 매입하여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1.5만호)를 위해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5만호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용산 정비창(코레일·국공유지)은 8천호가 계획돼 있으며 2021년 말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말 사업승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정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불안 조짐이 보이면 규제지역 지정 등의 투기 억제 대책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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