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간환경 전략수립에 사업비 지원된다
지자체 공간환경 전략수립에 사업비 지원된다
  • 선태규
  • 승인 2020.05.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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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정부가 지역 경관의 수준과 품격 향상을 위해 지자체 공간환경 전략수립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일선 지자체가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는 ‘2020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지자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5월중 지자체 착수협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2개 지자체는 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원주시, 경남 진주시, 경기 성남시, 인천 서구, 충남 공주시, 대구 수성구, 경북 구미시·의성군, 경남 남해·창원시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일부 시·군·구의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2개소에 대한 추가 공모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19년부터 시행된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은 민간전문가가 지자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관이 경관 종합계획을 토대로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그 결과 단순 행정업무로 수행되던 지역의 공공건축·개발사업이 총괄·공공건축가의 손을 거치면서 디자인 수준과 사업추진 역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경관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전체의 디자인·관리 방향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이 일관된 방향으로 통합 추진·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올해는 지원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대상지도 연속적으로 지원하여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기반 정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기초 지자체가 공공사업의 시행 주체이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지원대상을 기초 지자체로 한정하고 작년보다 지원개소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비용을 2배로 확대하였다.

민간전문가 지원제도의 경우 기초 지자체 도입이 9.29% 정도에 불과한 것에 주목하여 제도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연속지원과 신규지원을 병행하였다.

또한 청년예비건축가의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 진출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건축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예비건축가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지자체가 장기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명품화하여 주민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 수요로 인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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