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축심의 사전 자문제도 도입
대전시, 건축심의 사전 자문제도 도입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4.16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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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서면심의 시행, 심의기간 20일 단축 기대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전자문제도를 도입하고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방법을 대면심의에서 서면심의로 건축심의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가 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위축 최소화를 위해 건축심의 기간을 단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자문제도는 관계기관에 사전 검토의견을 들어 심의를 상정하던 방식에서 사전 검토와 병행해 심의위원에게 사전 자문을 실시한다.

사전 검토의견과 자문내용을 반영한 심의도서를 심의에 상정하면 당초 대면심의에서 제시된 심의조건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대면심의를 서면심의로 심의방법을 개선 운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 확산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대전시 건축위원회(경관공동위원회 포함) 심의대상으로 4월 건축심의(경관공동 포함) 접수분 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초 건축심의를 접수해 심의를 상정하고 최종심의 완료도서 제출 시까지 45일 이상 걸리던 심의 소요기간이 20일 이내로 줄어들어 사업주체가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사전자문제도 도입과 서면심의 전면시행으로 자의적 해석 및 많은 조건부여를 사전에 방지해 건축위원회 내실화와 심의기간 단축 등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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