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지침 마련
공정거래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지침 마련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3.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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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①신청 자격 ②선정 기준 ③선정 절차 ④인센티브 항목 ⑤선정 취소 및 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금이나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제도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모범업체 선정 제도의 재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모범업체 선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범업체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 기관 통지 등 후속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신청 자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 거래가 있는 사업자(대기업 및 중견기업자 제외)다.

선정 기준은 기존 모범업체 선정 기준에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에 필수적인 항목(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 대금 평균 지급 일수)을 추가하고,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한다.

선정 절차는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안내(9월 중) →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10~11월 중) → 최종 심사 및 선정(11~12월 중) → 관련 부처 통보(매년 12월 중) 순으로 진행된다. 

인센티브에 대해 모범업체 최종 선정일 익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1년간), 범부처 하도급 정책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하도급 벌점 경감(3점) 혜택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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