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2012년 7월부터 구매한 230건의 수도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건일스틸 등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9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건일스틸 등 10개 수도관 사업자들은 2012년 7월 이후에 실시된 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으며, 낙찰받은 물량은 담합 참여사 간에 서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10개 수도관 사업자들은 건일스틸,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 등이다.
합의 배경에 대해 공정거래위는 수도관의 공공 구매는 2009년부터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는 새로운 구매 방식이 도입됐고,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구매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새로운 구매 방식의 특성상 조달청과 협상·조정을 통해 사업자별 단가가 결정되는 소위 ‘1단계 경쟁’으로 인해 조달청 물품 등록 단가가 낮아지고, ‘2단계 경쟁’인 입찰 과정에서 이 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해 투찰해야 낙찰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이다.
공정위는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이 사실상 지명 경쟁 입찰이고 투찰 범위도 제한돼 있는 등의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