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개발공사 보유 임대주택’ 장기 빈집문제 해결된다
‘지방개발공사 보유 임대주택’ 장기 빈집문제 해결된다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3.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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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대주택 및 재산관리 제고’ 방안 16개 공사에 권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지방도시개발공사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의 장기 빈집 문제 해소를 통해 재정손실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임대주택 및 재산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방도시개발공사의 임대주택, 용지·분양 및 재산관리 업무 관련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임대주택 및 재산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16개 공사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효율적인 임대주택 빈집 운영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거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빈집 운영 근거를 사규에 명시하고 장기 빈집 해소를 위한 세부지침을 신설하도록 했다. 

수요자 중심의 월임대료 보증금 상호 전환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해 저소득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공사 재산을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대할 경우 무상임대가 가능한 임대료 면제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했다.

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해제를 미뤄 줄 수 없도록 하고 매수인의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여 계약해제를 미뤄 줘야 한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해 공사 담당자들의 재량권 남용을 차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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