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
집수리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2.0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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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융자사업과 가꿈주택 동시 신청 가능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내 낡은 주택의 집수리 지원을 위한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 예산을 10억가량 확대 편성해 올해도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제도는 저층주거지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의 수리 및 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지원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집수리는 최대 6천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천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의 2%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해당되는 주택에 경우 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과 서울가꿈주택을 한 번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제도 개선된 융자지원과 가꿈주택 제도를 이용해 부담 없이 집을 수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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