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분양보증 신청, 건축물 철거 전에도 가능”
“정비사업 분양보증 신청, 건축물 철거 전에도 가능”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2.05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HUG, 분양보증 신청시기 개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시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HUG는 주택공급 과잉의 우려가 있던 2016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경우 사업부지상에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간의 정부 부동산정책의 영향으로 주택물량이 약 20만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등 시장환경이 변했고, 주택협회 및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 우려 등 애로사항을 호소함에 따라 30일부터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의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